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기사입력:2026-01-12 12:26:50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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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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