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임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 중인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하자 보수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시공상 하자에 따른 부분과 자연적인 마모 및 부식 등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던 피고로서는 현실적으로 아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후 누수 발생 가능성까지 파악하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본적인 보수작업 이전에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기사입력:2026-01-05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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