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무신사가 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2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상대 측의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 이후 상대 측이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며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가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신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무신사, 전직 임직원 관련 법적 분쟁 종결 공식 입장 발표
기사입력:2026-01-02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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