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자주 들리곤 했다.
게다가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문금주 의원은 “알다시피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언제나 최후 선택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현행 구조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꼭 집었다.
이어 문 의원은 “개정안이 법질서를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시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둔화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12-30 2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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