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30 16:51:3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교의원은 전했다.(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38,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3,000
이더리움 2,92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0
리플 2,202 ▼7
퀀텀 1,44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55,000 ▲248,000
이더리움 2,92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30
메탈 425 0
리스크 211 ▼1
리플 2,204 ▼3
에이다 416 0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1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5,000
이더리움 2,92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20
리플 2,198 ▼13
퀀텀 1,442 0
이오타 1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