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기사입력:2025-12-30 14:45:01
이기범 변호사

이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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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만 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만 4천 건을 넘어서며 매년 약 8-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년회 시즌인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말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식과 송년 모임이 겹치면서 음주 빈도가 높아지고, 연휴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만 운전해서 집에 가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 출장이나 외곽 지역 모임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음주운전판단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0.03%부터 0.08% 미만은 범칙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주 2~3잔 또는 맥주 2캔 정도를 마시면 0.05% 수준에 도달하지만, 개인의 체중, 성별, 음주 속도, 안주 섭취량 등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음주운전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상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 보험료 할증, 직장 내 징계 등 사회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수다. 모임 전 대리운전 업체 연락처를 미리 저장하거나 카카오 T, 카카오택시 등 대리운전 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회식 장소 선정 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 숙박 시설이 인근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료들과 사전에 '오늘은 음주하지 않는 지정 운전자'를 정해 로테이션을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도 금물이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시간당 0.008~0.03% 수준이므로, 과음한 경우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운전판단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직후, 혐의 입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검토, 정상참작 사유 제출, 양형 감경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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