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29 17:48:4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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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이주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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