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기사입력:2025-12-24 17:51:03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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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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