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9 16:13:1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최기상의원은 전했다. (안 제2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93,000 ▲99,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1,000
이더리움 3,2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30
리플 1,768 ▲5
퀀텀 1,15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92,000 ▲217,000
이더리움 3,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30
메탈 357 ▲2
리스크 288 ▲18
리플 1,769 ▲7
에이다 297 0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000
이더리움 3,2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리플 1,769 ▲6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