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9 16:13:1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최기상의원은 전했다. (안 제2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544,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887,000 ▲1,000
이더리움 4,45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8,580 ▲60
리플 2,896 ▼9
퀀텀 1,94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515,000 ▲123,000
이더리움 4,4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570 ▲70
메탈 525 ▲3
리스크 295 0
리플 2,896 ▼7
에이다 565 ▲2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4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82,500 ▼1,500
이더리움 4,44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550 ▲10
리플 2,894 ▼10
퀀텀 1,945 0
이오타 1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