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8 18:27:1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곽규택의원은 전했다. (안 제31조제4항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63.57 ▼207.53
코스닥 1,108.41 ▼41.02
코스피200 756.95 ▼33.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40,000 ▲476,000
비트코인캐시 774,500 ▼9,000
이더리움 3,14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3,540 ▼10
리플 2,094 ▼23
퀀텀 1,5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99,000 ▲481,000
이더리움 3,142,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3,550 ▼10
메탈 443 ▲3
리스크 201 ▼2
리플 2,093 ▼23
에이다 413 ▼2
스팀 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3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773,500 ▼10,000
이더리움 3,14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3,550 ▲60
리플 2,093 ▼24
퀀텀 1,501 0
이오타 1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