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게시자 B씨(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되었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리고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춘천지법 이근영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 1. 31.부터 2025. 5.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를 촬영해 게시한 행위(원고의 옆모습이 촬영되어있으나 충분히 인물 식별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혐의스러운 행을 했다는 사정이나 피고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초상권침해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초상권 침해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영상의 조회수가 27.3만에 달하는 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공단은 무단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법을 몰라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헌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공단, 'SNS에 동의 없이 영상 올려'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SNS에 모르는 사람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 기사입력:2025-12-18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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