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기사입력:2025-12-17 11:58:41
사진=김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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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주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술자리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러나 단순한 호감의 표시나 실수로 여겼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경제적 활동에 막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변호사(형사법 전문/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술자리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객관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장소적 특수성'이다. 통상적으로 술집이나 클럽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인파가 붐비며, 좌석 간 칸막이나 룸 형태의 폐쇄적 구조가 많아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화장실이나 비상구 등 은밀한 공간이나, 테이블 아래와 같이 카메라가 포착하기 힘든 각도에서 기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설령 CCTV가 존재하더라도 화질이 낮거나 다른 손님에 가려져 접촉 장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물적 증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의 정황 증거(동석자의 목격담, 사건 직후의 반응 등)와 부합할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태규 변호사는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술자리의 특성상 영상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술자리의 분위기, 동석자들의 진술, 결제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사건 당시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첫 조사, 즉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건 발생 시간대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위를 복기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해야 한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규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의 기억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 싸움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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