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6 18:04:0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박해철의원은 전했다.(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99.07 ▲10.99
코스닥 1,150.36 ▲6.03
코스피200 779.01 ▼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70,000 ▲1,210,000
비트코인캐시 792,500 ▲15,000
이더리움 3,347,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14,350 ▲200
리플 2,353 ▲30
퀀텀 1,607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59,000 ▲1,221,000
이더리움 3,35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4,360 ▲220
메탈 466 ▲7
리스크 215 ▲3
리플 2,355 ▲31
에이다 440 ▲9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10,000 ▲1,150,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19,500
이더리움 3,350,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4,330 ▲200
리플 2,355 ▲31
퀀텀 1,612 0
이오타 1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