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박해철의원은 전했다.(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6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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