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

기사입력:2025-12-15 16:31:46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법제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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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발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법조계의 관계 전문가, 법령해석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법제처에 전담조직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지 않고도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사전 권익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개 세션별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법령해석제도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제도 운영상의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령해석제도 20년 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법령해석제도 개편 이후 지난 20년 간 법령해석제도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한편,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의 상호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법령해석과 법원·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기능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의 선순환적 상호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법령해석제도 20주년을 기념하여 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별로 10대 법령해석례를 선정하고, 법령해석 20주년 기념 실무논문집 및 법령해석 20주년 기념백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법령해석은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집행의 일관성을 지키는 법치행정의 핵심 제도로 발전해 왔다”라며“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 검토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법령해석과 법령정비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하여 법령해석의 새로운 2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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