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며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위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고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선지급금(이 사건 선지급금)으로 4,919,00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보상비율 제안을 거부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지급금에 관한 반환의무는, 원고가 금융감독원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명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1년 11월 16일에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은 최종 상환금이 발생한 2024년 5월 30일이고, 위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각 이행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늦어도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2024년 5월 30일에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12-15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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