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
문제는 이혼 전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보는지다. 대체로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냐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군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에서 제외된다. 가령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쪽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재산 형성을 같이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를 관리하는 데 본인의 기여도가 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만큼은 자신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활동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했다면 이 또한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외부 활동에 전념하도록 가사 노동, 양육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단,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실제로 가사 노동에 전념해 왔고, 자녀를 키우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걸 기록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이 증거를 모으지 못한다면 주장에 힘을 받기가 어렵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단순히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유책 사유와 기여도는 엄연히 다른 만큼 충분한 검토 및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기사입력:2025-12-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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