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조정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여성들이 많다. 반복된 폭언·폭행,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속에 있다가 이혼을 결심하면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법원 절차에 꼭 함께 참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비대면 이혼’이다.
법적으로 ‘비대면이혼’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서류·대리인 중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이 지속된다면 협의이혼을 억지로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소송이혼 절차로 전환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소송이혼으로 진행될 때는 변호사가 대부분의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직접 마주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다. 소장 제출, 서면 공방, 증거 제출은 모두 서류로 오가고, 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만 진술서·사실확인서 등의 형태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된다. 재판부가 직접 진술을 듣기 위해 기일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횟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상대방과 분리된 대기공간을 요청하거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면심리 확대, 화상기일 도입 등으로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피해자에게 비대면 진행의 핵심은 심리적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데 있다. 폭언·스토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앉아 조정을 시도하다가, 다시 압박과 회유에 휘말려 합의를 번복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반대로, 비대면·대리 진행을 선택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요구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협상과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만큼 초기 준비가 더 중요해진다.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통화녹음, 메신저 내용, 진단서, 사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어야 하고, 생활비 입금 내역, 통장·카드 사용 기록,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도 차근차근 모을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다면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어떤 양육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한편, 분노에 휩싸여 SNS에 일방적으로 폭로하거나, 상대방 가족·직장에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은 오히려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비대면 이혼이라고 해서 절차가 가볍거나,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간단한 이혼’이 아니다”라며 “특히 폭력·통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여성 의뢰인일수록, 상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초기에 증거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혼자 재판을 버텨내려 하지 말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덜 상처받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기사입력:2025-12-12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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