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종료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오늘 본회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상정... 여야 대치 지속
기사입력:2025-12-11 0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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