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기사입력:2025-12-10 22:38:1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교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향후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대교는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대교는 구성원들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대교가족 부모초청 효도여행’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교가족 부모초청 효도여행’은 대교의 대표적인 사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직장과 가정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강영중 대교그룹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1986년부터 39년째 꾸준하게 실시하며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다.

대교 관계자는 “이번 ‘기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은 구성원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교의 구성원 모두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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