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대응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기사입력:2025-12-10 14:36:57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사진=총리실/연합뉴스)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사진=총리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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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실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각 부처·기관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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