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기사입력:2025-12-09 16:20: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32,000 | ▲209,000 |
| 비트코인캐시 | 861,000 | ▲2,500 |
| 이더리움 | 4,64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40 | ▲100 |
| 리플 | 3,018 | ▲7 |
| 퀀텀 | 2,261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10,000 | ▲211,000 |
| 이더리움 | 4,649,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20 | 0 |
| 메탈 | 603 | 0 |
| 리스크 | 310 | 0 |
| 리플 | 3,017 | ▲6 |
| 에이다 | 612 | ▲3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7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860,500 | ▲4,500 |
| 이더리움 | 4,65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19 | ▲11 |
| 퀀텀 | 2,274 | ▲1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