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닥터나우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규제 목적 달성에 있어 벤처의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경제적 거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도매 의약품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가 급여 의약품에 해당하며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정 약국 우선 노출 혜택이 리베이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이 없으며, '재고확실' 표기는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닥터나우가 대체조제 의약품을 지정하거나 강제한다는 오해에 대해, 대체조제는 환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플랫폼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도 중개 매체의 의약품 유통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사후 제재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며, 재고 정보 기반의 약국 찾기 서비스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후 야간·휴일 의약품 수령율이 44.6%에서 84%로 대폭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남아있는 우려 해소를 위해 약국이 직접 재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재고확실 등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서비스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업체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닥터나우,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식 입장 발표
기사입력:2025-12-09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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