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기사입력:2025-12-09 09:54:3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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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J에 있는 신태양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8.부터 2024.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총 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2억1836만원에 달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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