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1시 30분경 좁은 사무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로부터 공격당하여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린 것은 신체와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하여 피고인 A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다시 피고인 A를 공격하지 않았는바,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에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로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2-08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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