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로 입국했으며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으려 금괴를 몰래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괴를 검은 비닐에 싸서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행위 역시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 원가는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2025-12-06 09:52: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05 | ▲71.54 |
| 코스닥 | 924.74 | ▼5.09 |
| 코스피200 | 580.81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66,000 | ▼164,000 |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3,500 |
| 이더리움 | 4,53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710 | ▼30 |
| 리플 | 3,040 | ▼4 |
| 퀀텀 | 2,1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15,000 | ▼333,000 |
| 이더리움 | 4,53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730 | 0 |
| 메탈 | 600 | ▲1 |
| 리스크 | 333 | ▲3 |
| 리플 | 3,043 | ▼4 |
| 에이다 | 621 | ▼2 |
| 스팀 | 11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1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840,500 | ▼4,000 |
| 이더리움 | 4,53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720 | ▼30 |
| 리플 | 3,041 | ▼2 |
| 퀀텀 | 2,133 | 0 |
| 이오타 | 15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