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12-05 18:06: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04.01 | ▲51.48 |
| 코스닥 | 979.48 | ▲9.13 |
| 코스피200 | 730.00 | ▲7.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000,000 | ▼102,000 |
| 비트코인캐시 | 891,500 | ▲1,000 |
| 이더리움 | 4,39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60 | ▲60 |
| 리플 | 2,846 | ▼13 |
| 퀀텀 | 1,92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091,000 | ▼26,000 |
| 이더리움 | 4,39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70 | ▲50 |
| 메탈 | 550 | ▲3 |
| 리스크 | 262 | ▲1 |
| 리플 | 2,849 | ▼9 |
| 에이다 | 533 | ▼2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94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890,500 | ▼1,000 |
| 이더리움 | 4,38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50 | ▲60 |
| 리플 | 2,845 | ▼13 |
| 퀀텀 | 1,905 | 0 |
| 이오타 | 13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