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절차는 자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따라 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절차이고,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각하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 선고
기사입력:2025-12-05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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