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파기을 파기하고 유죄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점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이수명령 미부과에 대하여 각 항소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중 벌금형에 병과하는 이수명령과 형의 집행유예에 병과하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는 반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항 본문), 같은 이수명령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에 병과됨으로써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와 달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 집행으로 인하여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은 이수명령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여기서 준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을 적용하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파기을 파기하고 유죄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기사입력:2025-12-04 17:47: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28 | ▲0.23 |
| 코스닥 | 929.16 | ▲4.42 |
| 코스피200 | 580.43 | ▼0.3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080,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896,500 | ▲500 |
| 이더리움 | 4,586,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50 | ▼30 |
| 리플 | 3,058 | ▲8 |
| 퀀텀 | 2,10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052,000 | ▲83,000 |
| 이더리움 | 4,58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70 | ▲30 |
| 메탈 | 594 | 0 |
| 리스크 | 302 | ▼2 |
| 리플 | 3,057 | ▲4 |
| 에이다 | 622 | ▼1 |
| 스팀 | 1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04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896,000 | ▲1,500 |
| 이더리움 | 4,58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70 | ▲50 |
| 리플 | 3,058 | ▲7 |
| 퀀텀 | 2,134 | 0 |
| 이오타 | 15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