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4건 감경 결정

기사입력:2025-12-04 16:02:29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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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4일 오전 서 내 회의실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4건을 모두 훈방으로 감경결정 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형법 1건 △선박입출항법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 국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 5월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5건을 감경(즉결심판2, 훈방3)한 것을 포함해 올해 총 9건을 감경 처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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