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기사입력:2025-12-03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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