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함께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거나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고 조사결과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2-02 16:38: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4.93 | ▲74.56 |
| 코스닥 | 928.42 | ▲6.04 |
| 코스피200 | 565.72 | ▲11.7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81,000 | ▼359,000 |
| 비트코인캐시 | 779,500 | ▼500 |
| 이더리움 | 4,169,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80 | ▼140 |
| 리플 | 2,989 | ▼26 |
| 퀀텀 | 2,100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34,000 | ▼446,000 |
| 이더리움 | 4,17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10 | ▼90 |
| 메탈 | 592 | ▼5 |
| 리스크 | 340 | ▲4 |
| 리플 | 2,989 | ▼26 |
| 에이다 | 580 | ▼8 |
| 스팀 | 10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7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780,500 | ▼2,000 |
| 이더리움 | 4,173,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90 | ▼110 |
| 리플 | 2,988 | ▼26 |
| 퀀텀 | 2,105 | ▼36 |
| 이오타 | 148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