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가해 학생의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입시의 족쇄가 되자,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부 기재라는 치명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학폭위 불복 행정심판 건수는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렇다면 학폭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학교폭력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학교폭력의 성립 범위를 예상보다 훨씬 넓게 열어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로 사안을 넘긴다. 학폭위에 소속된 전문가 위원들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한다. 바로 이 학폭위 심의 단계가 사실상의 첫 번째 법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개 변호사 조력의 목표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즉, 법적 조치를 행하기 전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물론 다른 고려사항 역시 존재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조치기록 삭제)에 따라, 졸업만 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조치는 제1호~제3호까지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삭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 유념할 점은 시기다. 고3 재학 당시 사안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기록 삭제 요건을 심의받기도 전에 대학 원서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직후,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조치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입시 등에서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식이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부담이나 2차 피해를 겪는 등 제도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이처럼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기구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실상의 ‘입시 1심 법정’이 되었다. 가해 학생 측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등 법적 수단에 의존하고, 피해 학생 측은 정의로운 회복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고통을 마주한다. 그러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며 “진정한 해결은 판결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 비롯된다. 학교와 사회가 책임 있게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다시 배움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폭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기사입력:2025-12-02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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