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4일 처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범여권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향후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법안 처리시 합법적이고 강력한 대응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반도체법·은행법 ·가맹사업법도 본회의에서 조만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재석 60명 미출석시 필리버스터 중단... 與, 국회법 개정안 4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기사입력:2025-12-02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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