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호관찰관의 마약류재투약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 제출 40대 실형

기사입력:2025-12-02 08:52:0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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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을 제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5만 원[(필로폰 가액 10만×6회+20만 원+매매대금 15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2025. 4. 7. 오후 10시 30분경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5. 8. 12.경까지 초 7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4그램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0.8그램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5. 4. 23. 오후 6시경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그램을 구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했다.

-피고인은 2025. 5. 19. 오후 4시 7분경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인 보호주사보 E로부터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를 하기 위해 주거지에 방문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자, 마약류 재투약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D에게 전화하여 D의 딸의 소변을 재투약 여부 검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5. 5. 21. 오전 7시 32분경 D의 집을 방문해 D로부터 D의 딸의 소변이 들어있는 관장약 통을 받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보호관찰관 E로부터 소변 제출 요구를 받자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속에 삽입된 관장약 통을 꺼내 그 소변을 종이컵에 부어 E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해 위계로써 보호관찰관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 검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이 위험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총 3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러한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4. 10. 16. 판결 확정)에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아 상당한 중독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마약류 투약 범행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을 바꾸어 제출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수 및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 목적 범행인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사 과정에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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