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 성격 차이,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별거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단순히 ‘혼인 생활이 끝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복잡한 영역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별거 중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고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 사실만으로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이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별거가 혼인관계 파탄을 전제로 한 경우, 외도는 혼인 파탄을 초래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별거 중에도 부부가 관계 회복을 시도하거나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외도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외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별거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결합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별거 중 외도였지만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의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존재한다.
반대로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외도 사실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입증과 사정 설명이 필수적이다. 법원은 외도의 시점, 혼인관계 유지 여부, 별거 사유, 부부 회복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졸혼’이라는 선택도 늘어나고 있다.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개념으로, 부부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자는 자발적 합의다. 이 합의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 “각자 생활은 자유롭게 하지만, 제3자와의 연애나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위반한 행위는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졸혼 시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질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로 보고 외도에 의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각 가정마다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거 중 외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외도 여부 외에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별거 경위, 부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쟁점에 따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별거중 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져
기사입력:2025-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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