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약
기사입력:2025-12-01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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