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기사입력:2025-11-28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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