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40대)에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항소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1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기존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수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 가량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B, C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D, E, F, G, H, I와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5-11-28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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