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혐의의 처벌 규정은 금고 1개월∼5년이어서 가장 무거운 5년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화재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본 건물주 또한 마찬가지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11-27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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