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응급 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후에도 눈물을 훔치며 "(재판부는) 저희가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억울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5-11-27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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