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5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전남 등 호남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알다시피 정부 국정 과제인 햇빛소득마을 구축사업은 2030년까지 총 500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조성된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 포함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년 1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이다. 전기사업법 제20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규모화·직접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도 전력계통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3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력계통 포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망만 선점해 놓고 실제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虛數)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재분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에 따라 오직 접속 대기 순서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 배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엔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확충될 송배전망의 접속뿐만 아니라 허수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여유물량도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견인한 호남 지역이 정작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철현 의원, 호남 햇빛소득마을…뒷받침할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11-26 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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