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1-25 17:55:36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개월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6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입금액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63.57 ▼207.53
코스닥 1,108.41 ▼41.02
코스피200 756.95 ▼33.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52,000 ▼1,794,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19,000
이더리움 2,697,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11,860 ▼140
리플 1,792 ▼15
퀀텀 1,283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69,000 ▼1,639,000
이더리움 2,703,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11,890 ▼120
메탈 383 ▼2
리스크 173 ▼4
리플 1,796 ▼11
에이다 362 ▼7
스팀 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60,000 ▼1,780,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21,500
이더리움 2,695,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11,890 ▼120
리플 1,794 ▼11
퀀텀 1,291 ▼23
이오타 10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