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기사입력:2025-11-25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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