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기사입력:2025-11-25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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