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해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법률적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C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했다.
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총 사업비, 자금 조달 계획, 대기업 제휴 및 수출 계획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A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호텔 근저당권 설정 등 이면약정을 체결했으나, 이는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의심케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C군은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상황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로 인해 C군의 보조금 약 절반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원 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며,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5-11-21 17:45: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0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57,500 | ▼4,500 |
| 이더리움 | 4,64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80 | ▼60 |
| 리플 | 3,005 | ▼8 |
| 퀀텀 | 2,193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69,000 | ▼101,000 |
| 이더리움 | 4,64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90 |
| 메탈 | 594 | ▼4 |
| 리스크 | 303 | ▲1 |
| 리플 | 3,007 | ▼5 |
| 에이다 | 607 | ▼3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6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856,500 | ▼5,000 |
| 이더리움 | 4,64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60 | ▼30 |
| 리플 | 3,006 | ▼8 |
| 퀀텀 | 2,195 | 0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