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재산세 동결’ 등 3건 규제혁신 사례 2025 하반기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2025-11-20 15:13:51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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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3건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실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적극성 등이다.

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기존에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완화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공익시설 확충,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도 선정됐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재산세 장기 감면을 도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분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군사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산입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했다.

경기도는 이번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례집을 제작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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