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기사입력:2025-11-18 16:13:41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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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확대될 경우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찰의 단속이나 정지명령, 체포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다. 둘째,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경찰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 여부다. 손찌검·밀침·제압 방해, 수갑 채우기 저지, 순찰차·무전기 파손 등은 통상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반대로, 경찰의 요구가 법적 근거를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 책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병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장비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는 특수범죄나 재물손괴죄가 추가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판결을 좌우한다. 바디캠·블랙박스·CCTV, 현장 채증 영상, 무전기록, 부상 진단서, 장비 파손 감정서, 목격자 진술이 종합된다. 피의자 측은 영상에 드러난 경찰 조치의 적법성(정지·보호조치·체포 요건, 고지·경고 절차)과 자신의 행위가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또는 방어·이탈을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는지를 치밀하게 다퉈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는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와 ‘피의자의 폭행·협박이 실제로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순간, 양형이 불리해질 수 있다.” 며 “현장에선 지시에 응하고, 위법 수사는 사후 다툼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바디캠·주변 CCTV·현장 채증 영상을 신속 확보하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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