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유죄' 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11-18 13:33: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96,000 | ▲168,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0 |
| 이더리움 | 3,12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40 |
| 리플 | 2,004 | ▲10 |
| 퀀텀 | 1,473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24,000 | ▲164,000 |
| 이더리움 | 3,12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40 |
| 메탈 | 435 | ▲1 |
| 리스크 | 187 | ▲2 |
| 리플 | 2,002 | ▲8 |
| 에이다 | 373 | ▲2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6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2,500 |
| 이더리움 | 3,12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10 |
| 리플 | 2,004 | ▲9 |
| 퀀텀 | 1,511 | ▲42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