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해, 위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법률적 쟁점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의 판단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11-18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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