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기사입력:2025-11-17 10:22:04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은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회 의원이고, B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은 구의회 의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1.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C에서 급식 봉사를 하던중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의 지지 호소를 위해 그곳에 방문한 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팔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B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에 연결되는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구 의원으로서 이를 보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 소속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년경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 저녁식사 자리에서 폭행행위를 하여 2024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해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급식봉사를 하던 중 예기치 않게 다른 당 소속 선거사무원이 들어오자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67.56 ▲55.99
코스닥 901.24 ▲3.34
코스피200 572.97 ▲9.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250,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500
이더리움 4,732,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2,250 ▲20
리플 3,363 ▲24
퀀텀 2,58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211,000 ▲311,000
이더리움 4,73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2,280 ▲90
메탈 653 ▼1
리스크 370 ▼7
리플 3,364 ▲25
에이다 737 ▲5
스팀 1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30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1,000
이더리움 4,73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2,200 0
리플 3,360 ▲20
퀀텀 2,591 ▼11
이오타 194 0
ad